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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 및 교양/사회복지학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by 봄날의 햇살 :)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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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복지에 변화를 유도하며 발달해가는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적인 발달과정과 사회적 문제, 국민의 요구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며,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 사회 복지적인 문제들에 대응하여 발달해가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에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때부터 사회 복지적인 제도와 체계 형성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복지법의 기초 구조가 형성된 것은 1970년대부터로 경제적 개발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자 사회 내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법제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흐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타 선진국과 같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문제, 사회복지정책 등에 대응하여 사회복지법이 발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1950년대 사회복지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전 구빈 사업부터이다. 농업을 위주로 해온 우리나라는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나 가뭄,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한 구제를 주 임무로 삼았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난 구제 사업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는 고려 시대가 되어서 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춘궁기에 빈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춘 수기가 되어 이를 갚게 하기도 하였고, 대비 원 또는 제생원의 의료 시혜 기관으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구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조선 시대까지도 이어 내려오기도 하였으나 이는 근대적인 이념과 같은 체계적 사업이라기보다 하나의 구빈 사업으로만 존재하였다.

  1944년에 일본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노무 징용과 징병을 억지로 요구하면서 본토에서 시행하던 구호법들을 우리나라에도 들여와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형식적 구빈 사업에 불과했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복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조선구호령으로 불린 이 구빈 사업은 1945년 해방된 이후 3년의 미국 군정 동안 구호 행정으로 형식적 계승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의 민간 원조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들에게 구호 사업이 시행되는 형태였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6.25 전쟁으로 1960년대 초까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법률보다는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는 사업에 치중되었다. 다시 말해 1952년 이후에는 전재민들의 응급생계구호에 치우쳐있었고, 그 이후 외국 민간 구호 단체들의 도움으로 난민 정착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불과했다. 195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사회복지법적인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행정조치 형태의 응급구호와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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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0년대 사회복지법

  근대적인 사회보장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할 때는 1960년대가 되고부터다. 1960년대 초기의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해서 사회보장에 대한 몇 가지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962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법률들을 뒷받침할 만한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당시 군사정부는 먼저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공적 부조 사업을 체계화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보호법을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18세 미만의 아동들, 몸이 불편한 자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 등과 같은 생계를 보호하고자 시행되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아 40만 명 정도의 인구에 밀가루가 지급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고, 이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근로할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가정을 위하여 자조 근로 사업이 1964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과 정부 지원 양곡으로 충당되는 정도였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노동청에서 주관하여 제조업과 광업,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실행되었다.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과 같은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였지만, 실적 요율 주의로 사업주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이때 의료보험법도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의료보험의 도입은 너무 이르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국민경제력과 의료비의 부담 능력, 의료 실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1960년대에 군사혁명 정부에 의한 법령 제정은 혁명적 공약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각각의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과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더기로 입법되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1970년대 사회복지법

  1970년대에는 이전보다 사회보장이 훨씬 넓어지고 충실해졌다. 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속해서 일어났고, 이에 따라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로 농촌과 도시 사이의 빈부 격차가 심화하였다. 이는 분배의 문제로 사회적인 갈등을 심화시켰고, 이 시기 헌법에 생존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의료보장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의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보호 서비스가 시행되어 보호 대상자들에게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7년부터는 생활보장대상자를 위해 밀가루에 보리쌀과 쌀을 섞어 양곡을 지급하였으며, 연료비와 부식비가 지원되는 등 지급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가구 중 근로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기능훈련사업과 생업자금 융자 등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는 사회복지사업이 처음으로 법률로써 규정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함께 수립된 시기라 볼 수 있다.

4.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1980년대는 경제개발 후 분배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도시화에 따른 지역 격차 등의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복지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더 부각하여 드러낸다. 이는 형식적이고 행정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한 규정들을 만들어내었다.

  1990년대는 민주화가 더욱 진척되었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추진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난 시기였다. 이 시기 도시화로 인한 범죄 증가,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과 청소년의 비행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법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심각성을 느꼈고, 사회서비스 강화와 공적 부조의 개선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는 국제적으로 정보화 시대가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적인 복지가 필요해졌고, 노동시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장애인 고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연구와 제정이 지속해서 이루어진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 및 사업이 법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한 규범으로서 이를 이루기 위한 주체와 행정적 체계, 재원 조달과 급여 등에 관한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여러 자본주의적 발달과 사회적인 문제, 국민의 요구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은 체계적이고 일관되는 과정 없이 당시 나오는 사회 문제들에 따라 쉽게 휘둘리고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복지제도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이를 위한 발전을 이루었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하며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민간이 주체로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법사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소송 관련법,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장 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 사회 이슈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법의 변천. 이용성. 학술논문. 2006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이중호. 학술논문. 2015
사회복지 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2001
사회복지 법제론. 조원탁. 양서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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