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남성 중심의 사고가 무의식중에 자리 잡고 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고는 개인주의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접어들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우위의 사고관이나 행동적 문화적 관습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 습관 중에 깊이 배어 남아있다. 가령 이번 주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교사’, ‘여류작가’, ‘여의사’와 같이 직업 명칭상에서도 남성 중심의 직업관을 살펴볼 수 있고, 배우자의 역할에 있어 남편은 ‘외조한다’, 여성은 ‘내조한다’와 같이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실생활에서의 이러한 사용을 철저히 밝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발견하여 여성 복지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생활 속 남녀불평등 사례
1) 언어적 사용에서 나타나는 남녀불평등 사례
일상생활 속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 과제 주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성차별적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자면 먼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수레를 ‘유모차’라 한다. 여기서 ‘모’는 ‘어미 모(母)’자로 육아에 있어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저출산’이라는 말도 ‘낳을 산(産)’자를 사용하여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역할만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저출산(-生)이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다음으로 어떤 일을 처음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처녀’라는 말도 차별적 용어라 볼 수 있다. 이는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 등 반’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첫’이라는 접두사를 넣는 것이 더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남편의 ‘외조’와 아내의 ‘내조’라는 표현도 남성이 바깥일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한다는 의미로 성역할에 대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움’이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직장 내에서의 남녀불평등사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남녀불평등 사례로 육아휴직과 산전˙산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육아휴직과 산전˙산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정해진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직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간접적이거나 암암리에 사직을 권고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성적 괴롭힘 또한 직장 내 성차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회식 자리나 사내에서 상사 또는 동료, 거래처 등에 의해 성적 폭언이나 폭행 또는 괴롭힘이 실제적 또는 간접적으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실례로 들어보자면 ‘여자는 감정적이다.’, ‘여자는 이래서 큰일을 못해!’, ‘이제 가정을 꾸려서 집안일 하면서 가끔 일해라.’ 등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성 직원은 연배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 여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상적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고스란히 담겨 표현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러 여성 직원들이 심적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 직원들도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의 전환과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2. 정책적˙실천적 해결방안
1)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 마련
실상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는 단일한 상황에서만 차별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여성의 삶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문제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상해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의식적˙심리적 요소들로 전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법적이나 공적으로 탐색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간접차별 유형으로 법규에 다시 명문화시키거나 교육으로 이에 대해 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을 통한 해결방안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은 차별 또는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범주로 인해 겪는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보편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 숫자가 제일 많은 소수집단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대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나긴 역사적 시간 동안 가부장 사회의 영향으로 이렇게 깊게 뿌리박힌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지만 여성의 권리와 인격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는 꼭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의식 속에 파고든 생각과 사고를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언어적 사용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사례 또한 이를 통해 전환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Ⅲ. 결론
여성으로서의 성별을 가진 필자에게도 때로는 혼란이 올 때가 많다. 가정 내에서부터 교육되고 학습된 이러한 성차별적 관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차별적 인식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눈감고 지나쳐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직면하여 사회˙문화적 관습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 해나가야 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미래의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데도 이러한 성차별적 역할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주체로서 서로의 역할 규정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는 너무 오랜 기간 학습된 사회˙문화적 관습에 의한 의식이 세대별로도 차이가 너무 커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위해 이러한 남녀불평등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 내 근무환경에서 느꼈던 바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어떠한 힘이 같이 실리지 않는다면 여성 혼자로서는 감당해나가며 버텨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생활에서의 인식을 점차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이나 교육 등을 통해 꾸준한 정책적˙실천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복한 성과 결혼(양성평등을 위한) - 정아란 저, 공동체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법 생활 - 나달 수가 저,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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