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진로 컨설팅/국가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핵심 인력) 가입 자격 안내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필독!!)

by 봄날의 햇살 :) 2022. 9. 12.
728x90
반응형
SMALL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자격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청년 공제 사업은 매년 지원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 내 우수인재의 안정적 고용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핵심인력(청년) 가입 가능 여부를 빠르게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 를 클릭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 안내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필독!!)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 공제 사업이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매년 지원폭이 줄어들고

lovely-life-coach.tistory.com


Ⅰ. 청년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 19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 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Ⅱ. 청년 가입 제외자

 

  가.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 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 가능

 

  나.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마.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 청년 공제 가입 기간 중 사업자 등록 시 중도해지

 

  바.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 원 초과시 청약철회

 

  사.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아. 재택 근무자

  자. 고용보험의 주된 업종이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 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Ⅲ. 청년 가입 제한자

 

  가.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 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라.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이력산정

 

  마.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바.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사.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 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Ⅳ. 청년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가.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연령 :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 공제 가입 :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연령 :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삳ㅇ 34세 이하

    - 가입 기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 x 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 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 공제 가입 :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연령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 계약학과 관련 정부 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연령 :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참여 중 포함)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 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청년 공제 가입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산정 :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

 


이상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발췌 내용이었으며,

해당 부분 잘 체크하셔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분들이 안정적 자산형성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100배 더 잘 쓰는 ChatGPT 비법 클래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