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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 안내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필독!!)

by 봄날의 햇살 :)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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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 공제 사업이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매년 지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 우수인재의 안정적 고용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가입 가능 여부를 빠르게 해당 운영기관에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처: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사업 및 지침 목적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Ⅱ. 청년 공제 지원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사익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 적립구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 원 적립 (매월 12.5만 원) 
  - (기업 → 청년)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 구분
    가.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나. 30인 ~ 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다. 50인 ~ 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라.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 원 적립
 
 

Ⅲ. 청년 공제 참여방법

 
1. 참여 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청년 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 - 청년 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
  ※ (先) 기업 → (승인 후) 청년 신청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 영업일)
 
3. 온라인 지원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4.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5.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약 신청해야 함
 
6. 신청 기한
  - "청년 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선발 이후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 및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함
 
 

Ⅳ. 공제부금 납입(적립)

1. 청년
  가. 납입 대상 : 청년 공제 가입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
  나. 납입기간 :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금액(청년 부담금) :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 원)
       **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마.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2. 기업
  가. 납입 대상 : 청년 공제 가입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 청년 공제 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를 기준으로 판단
  나. 납입기간 :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다. 납입(적립) 금액 및 납입(적립) 방법
     - [30인 미만 기업]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으로 기업 기여금을 100% 적립
     - [30인 ~ 49인 기업] 기업 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 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
     - [50인 ~ 199인 기업] 기업 기여금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25만 원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기여금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5만 원을 기업명의 계좌로 적립
 
3. 정부
  가. 적립기간 :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적립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다. 적립 방법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 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핵심 인력) 가입 자격 안내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필독!!)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자격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청년 공제 사업은 매년 지원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 내 우수인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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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핵심인력) 가입 자격요건

 
 
이상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발췌 내용이었으며,
해당 부분 잘 체크하셔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분들이 안정적 자산형성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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