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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 컨설팅/국가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의 돈 관리를 위한 최고의 도구

by 봄날의 햇살 :)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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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역량을 강화하는 

 

 

 신청기간 

23. 05. 01(월) ~ 05. 26(금) * 미달 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지원 대상 

가구소득·연령·근로·재산 기준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도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시, 중도지급해지 및 그간 적립된 적립금 지급

※ (시·군·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예정

 

 

 담당기관 및 문의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1522-3690

- 그 외 통장사업: 02-3415-6900

 

 

 신청안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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