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역량을 강화하는
신청기간
23. 05. 01(월) ~ 05. 26(금) * 미달 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지원 대상
가구소득·연령·근로·재산 기준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
연령 |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도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시, 중도지급해지 및 그간 적립된 적립금 지급
※ (시·군·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예정
담당기관 및 문의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1522-3690
- 그 외 통장사업: 02-3415-6900
신청안내 및
부산청년플랫폼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금융
young.busan.go.kr
신청 사이트: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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